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0:56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 고 하고 위 주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가로 약 60cm, 높이 약 90cm )를 수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