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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08 2019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는데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터미널 직원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들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버스에서 내린 다음 티켓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합실 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들었다가 E가 의자를 빼앗자 발로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볍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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