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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구합102894
기소휴직명령처분 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위사업청에서 대령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2016. 6. 29. 뇌물수수 혐의로 원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2016. 7. 3. 원고에게 ‘2016 인사명령(장교) 제198호’로 휴직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6. 11. 9.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및 추징금 1,12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군인사법 제13조, 제48조에 의하면, 대령인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이하 ‘기소휴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임용권자인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단서는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법리 1)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ㆍ도지사가 이를 구청장ㆍ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현행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과 이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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