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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8 2018가단201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12,289원 및 그 중 299,263,858원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은 1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5. 26.으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및 보증금액은 117,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5. 26.으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B와 함께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의 모든 지분을 B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7. 5. 24.에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와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인은 보증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으로부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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