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63,335원과 그중 45,737,468원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다 갚기 전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다음 4건의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999. 12. 30. 보증금액은 2,000,000원, 보증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004. 10. 27. 보증금액은 18,900,000원, 보증기한은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004. 10. 29. 보증금액은 20,000,000원, 보증기한은 대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006. 4. 28. 보증금액은 2,250,000원, 보증기한은 대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는 C조합에서, 1999. 12. 28. 제1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000,000원을, 2004. 10. 27. 제2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1,000,000원을, 2004. 10. 29. 제3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0,000,000원을, 2006. 4. 28. 제4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 15. C조합에, 제1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1,162,137원을, 제2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1,647,546원을, 제3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0,531,017원을, 제4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2,481,72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확정된 지급명령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8차307호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2008. 3. 31. '피고는 원고에게 50,812,445원과 그중 45,737,46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