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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44498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아래 제 2 항 말미에서 삭제하는 부분 제외)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변경하는 부분 제 5 면 제 6 내지 7 행의 “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지 환급금의 지급을 구한다.

”를 “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로 고친다.

제 8 면 제 2 행 및 그 이하의 “ 감정인” 을 모두 “ 제 1 심 감정인 ”으로, 같은 행 및 그 이하의 “ 증인” 을 모두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친다.

제 8 면 제 15 행의 “ 대표이사 및 원고의 이사로 각” 을 “ 사내 이사로” 로 고친다.

제 9 면 제 12 행의 “ 이 사건 법정” 을 “ 제 1 심 법정 ”으로 고친다.

제 12 면 제 7 행( 표를 제외한 행수) 의 “L 과 ”를 “G 와” 로 고친다.

제 14 면 제 1 행의 “ 원고의 임원으로서 ”를 “ 원고의 직원으로서” 로 고친다.

제 14 면 제 5 내지 10 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C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AX의 직원일 뿐이어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다만 AX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X 및 원고의 경영지원 팀 직원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경영지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C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G 가 모르는 사이에 권한 없이 제 3 내지 6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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