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784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A과” 부분을 “A 주식회사(이하 ’A‘ 이라 한다)와”로, 제3면 제7~8행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부분을 “A과”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행의 “을이” 부분을 “피고가”로 고친다.

제4면 제11행의 “2016. 7. 20.” 부분을 “2010. 7. 20.”로 고친다.

제7면 제8행의 “3.”을 “4.”로, 제14면 제13행의 “4.”를 “5.”로 각 고친다.

제8면 제15행의 “보이기도 한다.”부분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각 투자금의 실제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투자일자 및 투자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애당초 D 또는 A의 투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제9면 제6행의 “이 사건 제1약정”을 “이 사건 각 제1약정”으로, 제7행의 “이 사건 제2약정”을 “이 사건 각 제2약정”으로 고친다.

제9면 제15~16행의 “준비소비대차약정”과 제17행의 “준비소대비대차약정” 부분을 각 “준소비대차약정”으로 고친다.

제13면 제8~9행의 “증거가 없다.” 부분을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은 이사 H 1인만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그 1인 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