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기 위하여 굳이 편의점에 가서 인화성이 강한 휘발류를 구입하여 왔기에 우발적 범행으로 단정짓기도 주저된다.
불을 놓은 바닥이 불연성이 강한 강화마루였기에 다행히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마냥 유리한 정상으로만 삼을 것도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 남짓한 시점에 불과하고,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형 전력 3회, 집행유예 전력 2회, 벌금 전력 9회 등 범죄전력 또한 적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법정형에서 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정상 참작에 따른 작량 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은 형은 충분히 선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심에서의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