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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3고정7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6:1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 수리창고 앞 텃밭에서, 모아 놓은 옥수수 잎 더미를 태워 없애기 위해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피웠다.

당시 피고인은 점포 건물이 인접한 곳에서 불을 피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옥수수 잎 더미는 매우 건조하여 인화성이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소화기구를 소각장소 주변에 비치하는 등 유사시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준비를 미리 갖추어 놓고 자신이 놓은 불을 계속 지켜보면서 소각 작업을 진행하여 불이 인근 점포 건물에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소화기구를 준비해 두지 않고 옥수수 잎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불이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화 용도로 사용할 물을 구하기 위해 위 텃밭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버린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옥수수 잎 더미에 붙은 불씨가 인근 건물인 피해자 D 소유의 ‘E’ 점포 수리창고와 피해자 F 소유의 ‘G’ 점포 창고에 옮겨 붙어 각 건물 내부까지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31,774,500 원 상당의 코일자재 등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2,712,000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정결과통보(한국전기안전공사), 견적서, 추송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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