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불길이 일어나자 바로 도망간 점, 피고인이 불에 쉽게 소훼될 수 있는 종이박스 등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는 협소한 마당에서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 2리터 가량을 신문지 등 쓰레기 더미에 뿌리고 불을 놓음으로써 불길이 순간적으로 높게 타올라 거주자들에 의하여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불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과 다를 바 없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