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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3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3193] 피고인은 B과 손님으로 가장하여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등을 제공받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빌미로 노래 연습장 업주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2. 18.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캔 맥주를 제공받고, 여자 도우미 2명과 유흥을 즐기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B은 피해자에게 “ 우리는 흥신소 직원인데, 이 가게에서 놀고 간 손님 아내분이 요청해서 영업정지 시키러 왔다.

도우미랑 맥주 판 것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았다.

어떻게 하겠느냐,

고객에게 의뢰 비로 2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20 만원씩 총 40만원을 주면 못 본 척 하겠다.

신고하려면 해 라, 우리 동영상 다 촬영해 놓았으니까 영업 정지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고 노래방 이용 대금 6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16만원을 갈취하였다.

[2018 고 정 377]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25. 02:00 경 인천 계양구 F 지하 1 층 ‘G 노래방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업주인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 우리는 1 종 유흥 주점에서 고용된 사람들 로 이 사실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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