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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손님으로 가장하여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등을 제공받고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빌미로 노래 연습장 업주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2017. 2. 5. 20: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운영의 ‘G 노래방 ’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캔 맥주를 제공받고, 여자 도우미 2명과 유흥을 즐기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아는 형한테서 부탁 받고 왔는데, 옆 가게를 죽이라고 해서 왔다.

우리가 일당 30 만원씩을 받으니 60만 원을 주면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고, 노래방 이용 대금 53만 원의 지급을 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73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4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514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등을 제공받고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빌미로 노래 연습장 업주들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가. 2017. 2. 22. 22:47 경 시흥시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27세) 운영의 ‘J 노래 연습장 ’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캔 맥주를 제공받고, 여자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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