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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서울 중구 C 403호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D 명의로 ‘E’ 라는 상호의 골프용품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헐값에 나오는 덤핑 골프용품을 저가에 구입하여 30~40 퍼센트 마진을 붙여 되팔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

노 스페이스 골프 장갑 또는 풋조이 골프화 등 덤핑 골프용품 구매자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의 4 퍼센트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 스페이스 골프 장갑 또는 풋조이 골프화 등을 덤핑으로 구입하기로 예정된 바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투자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6. 경 노 스페이스 골프 장갑 12,500 장 구매자금 명목으로 위 D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9. 풋조이 골프화 705 족 구매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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