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흰색) 1 짝(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16:15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227동 106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한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합계 46,950,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피해 품 수사, 피해자 상대 피해 품 수사, 피해 품 품목 추가 및 시가 변경, 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물
1. 압수된 장갑( 흰색) 1 짝( 증 제 1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