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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1차선을 문산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편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방향이 바뀌면서 같은 차량 뒷부분으로 2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및 좌측 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탑승자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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