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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42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M는 원고 B에게 15,200,000원, 원고 G에게 11,139,500원, 원고 I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원고 A, D, E, F, C의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D, E, F, C의 주장 원고 A은 2012. 9.경 피고 J의 대리인 피고 N과 사이에 인천 서구 O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석고,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4,69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J으로부터 14,69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D는 2012. 7.경 피고 J의 대리인 피고 N과 사이에 인천 서구 O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석고,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J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E는 2012. 8.경 피고 J의 대리인 피고 N과 사이에 인천 서구 O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합판설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4,144,8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J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24,144,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F은 2012. 11.경 피고 J의 대리인 피고 N과 사이에 인천 서구 O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외벽단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9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J으로부터 11,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C은 2012. 7.경 피고 K의 대리인 피고 N과 사이에 인천 서구 P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8,067,3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K로부터 10,167,3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E는 2012. 8.경 피고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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