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덕평물류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이천시 B 물류센터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3. 9. 23.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이하 ‘케이씨알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 혹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케이씨알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도중 피고와의 협의 하에 보강토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였다.
나. 케이씨알건설은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2014. 5. 23.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07,900,000원 갑 제6호증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일금이억일천이백삼십만원정(\207,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글과 숫자가 상이하나, 한글 기재 금액은 오류로 보이고 위 재하도급 공사대금이 207,900,000원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갑 제6호증). 다.
원고는 위 재하도급 받은 조경공사를 2014. 5. 말경 완료하였으나, 케이씨알건설로부터 2014. 6. 5. 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77,9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케이씨알건설은 2014.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따라 피고가 케이씨알건설에 지급할 기성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마. 케이씨알건설은 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물류센터는 2014. 8. 25.경 이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케이씨알건설은 2014. 10. 14.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