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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가합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96,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10. 1. ~ 2016. 11. 30.로 정하여 ‘B 찜질방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26. 준공예정일을 2017. 2. 28.로,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6. 26. 준공예정일을 2017. 8. 31.로, 공사대금을 840,31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10. 28.부터 2016. 11. 4.까지 합계 166,17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17. ‘미지급 공사잔금 674,100,000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공사잔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7.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7. 9. 29.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74,140,000원과 그에 대한 1개월 이자(이자율 15% 적용) 5,680,000원을 합하여 479,820,000원의 공사잔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4,140,000원과 그에 대한 3개월 이자 17,040,000원, 1개월 추가 지연이자를 합하여 496,860,000원의 공사잔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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