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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23:4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지하철 자갈치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C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담배가 없는 놈이 어디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상 및 입안과 윗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누범, 동종범행으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세 차례 교정질서 문란행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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