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65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자신을 쳐다본 것으로 오해하여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