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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6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52세)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담뱃갑을 치우자 ‘왜 담배가 있는데 가져가냐’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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