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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8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5: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이 새끼, 어디를 쳐다보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입술을 들이박아 윗입술이 터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5: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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