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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5 2014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를 D으로부터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300,000,000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경 위 C건물 지하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인테리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24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E’는 연 매출이 30,000,000원 ~ 40,000,000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2009. 4.경 다시 농협으로부터 124,000,000원을 대출받아 천안시 서북구 F 4층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도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경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협으로부터 145,080,000원을 대출받아 천안시 서북구 G건물 2층 208호를 경매로 취득하여 그곳에서 ‘H’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100,000,000원의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통해 합계 616,080,000원의 대출금 채무 및 150,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이자로만 매월 10,000,000원가량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위 ‘H’ 음식점 역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위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2. ‘I’ 건물 관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I건물 건물주인 J(A동 소유주), 피해자 K(B동 소유주)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 기타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I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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