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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고합7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LH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토지를 매수하고 그 부지에 상가와 주차장 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등을 하는 개발사업인 ‘G 프로젝트’(‘위 사업’이라고 한다)를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사업의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위 G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2011. 7. 27.경 위 상가의 점포 107호와 108호를 청약하여 청약금 2억 원을 지급했던 피해자 I에게 “현재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공사인 H건설과 모든 절차가 끝나서 도장만 찍으면 착공이 된다. 청약한 점포 2개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10억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분양대금 32억 2,540만 원에서 9억 4,100만 원을 할인하여 22억 8,440만 원에 분양해 주겠고, 만일 5개월 후까지 착공이 안 되면 즉시 위 10억 원을 반환하고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취ㆍ등록세비 등의 문제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계약을 위해 J건설과 접촉하였으나 이미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H건설과 시공계약을 위해 협의하는 중이었으나 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시공계약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신고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정식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단계였으며, 위 회사는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를 받아 토지매매 대금 등 사업비와 회사 운영비를 겨우 조달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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