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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3가합528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 주식회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9.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E은 건축공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종로구 H 외 1필지 I건물(이하 ‘I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분양회사이고, 피고 F은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로부터 아래 다.

항과 같이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I건물의 각 호실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1, 2차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E은 2003. 10. 31. 피고 G단체와 I건물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차용 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03. 11. 20. 피고 F과 I건물의 사업부지 및 앞으로 건축될 지상 건축물 일체를 피고 F에 신탁하고 피고 G단체를 이 신탁의 1순위 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은 2007. 9. 28. I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보다 앞선 2007. 9. 17. 피고 F과 I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9. 28. 피고 F 앞으로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I건물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A은 2004. 5. 14. 피고 E과 I건물 J호를 1,285,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06. 1. 13.까지 3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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