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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려고 할 당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달려와 한 명은 차량 뒷 유리를 깨뜨려 뒤쪽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었고, 한 명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았으며, 한 명은 차량 앞쪽을 막아선 후 위 음주 단속 현장까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방식 등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음주 측정 장소로 데리고 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증인 D, E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음주 단속 장소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경찰관 한 명을 배치하여 도주차량 등이 있나

확인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E 혼자 음주 단속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 D과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며 모순됨이 없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증인 E는 평소 음주 단속 지점 근처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도보로 음주 측정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음주 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거나 하였지,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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