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24 2017고정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08:07 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국도 5호 선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현장 검증 결과 보고)

1. 과적혐의차량 적발보고서, 계측 불응 도주차량 적발보고서

1. 계측 불응차량 유도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단속 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지나친 것일 뿐 단속 원의 적재량 측정 요구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이동식 과적 검문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설치된 과적 검문소로서 단속 원의 결원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과적 검문이 이루어지는 곳인 점,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루 2회 이상 위 검문소를 통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여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과적 검문소 부근으로 다가오자 단속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