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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11분 만에 3회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위 음주 측정 요구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고,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음주운전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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