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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2017. 4. 11. 개정된 ‘ 교통 단속처리지침 ’에는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할 때에는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호흡조사의 방법으로만 음주 측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단속 경찰관의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은 ‘ 교통 단속처리지침 ’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음주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음주 운전 죄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 이유에서 2017. 4. 11. ‘ 교통 단속처리지침’ 의 개정으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시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17. 4. 11. 개정된 ‘ 교통 단속처리지침’ 은 입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 편 2017. 4. 11. 개정되기 전의 ‘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8조 제 4 항은 “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 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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