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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4:39경 울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옆 누리감자탕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단속당시 촬영사진

1. 주정차 단속카메라 캡쳐영상 [이 사건 차량이 단속 장소에 주차된 2014. 5. 4. 04:39경부터 경찰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단속한 같은 날 06:59경까지 단속 장소가 촬영된 주정차 단속카메라 캡쳐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단속 장소에 정차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단속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거나 탄 흔적이 없는 점, 06:59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단속 장소에 주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종료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2시간 2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는지 또는 하강기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설령 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다고 보더라도(측정 당시가 하강기라면 운행 종료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는 0.065%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함은 명백하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운행 종료 후 2시간 20분이 경과한 뒤의 측정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중앙선에 맞물리게 차를 정차하여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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