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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1가합22552
분양대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K아파트 101동 1101호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고 C, D, E는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4. 4. 28.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4.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6. 8. 1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 금정구 L 일대 83,478㎡ 지상에 152개동 1,30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0. 8. 26. 준공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10. 28. 조합 해산총회를 거쳐 피고 C을 청산인으로 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적인 조합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업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정비사업체인 가나개발 주식회사(이하 ‘가나개발’이라 한다

)에게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이 합계 30,183,576,983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조합원인 원고 등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2,012,238원(= 조합원들의 손해총액 30,183,576,983원 / 조합원들 총 지분 45,000㎡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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