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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4나3055
선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장류, 식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데, 1985. 5. 17.부터 2001. 2. 28.까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 있었다. 피고 조합은 장류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대두 등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전무이사(상근직)이다. 2) 피고 조합은 2010. 4. 5.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5억 원을 대두대금의 선납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두현물 또는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대두대금 선납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0. 5. 10. 3억 원, 2010. 5. 14. 2억 원을 피고 조합 은행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F)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액의 합계 5억 원을 ‘이 사건 선납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취지 1 원고 피고 C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무렵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사업부 차장으로 대두공급업무를 담당하는 G의 횡령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5억 원을 대여하되, 위 돈을 대두대금의 선납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을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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