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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1 2014가합103331
잔여재산분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위원회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조합은 의왕시 B 일원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2. 11. 4.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청산위원회는 피고 조합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청산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조합은 2009. 11. 23. 준공인가를 받고, 2010. 7. 7.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2011. 7. 23.자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1. 12. 1. 해산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11. 5. 31.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 2011. 7. 23.자 총회에서 중간정산금 지급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중간정산금 합계 56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6. 총회를 개최하여 2014. 12. 31.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한 후 청산금 합계 9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각 신축건물의 분양면적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2015. 5. 16.자 총회결의에 따른 청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제54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5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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