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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단1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8. 14.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D( 남, 45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F 오피스텔로 가 던 중,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 사거리 동 측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3:54 경 제주시 G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관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어깨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적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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