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소유C 마티즈 차량을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 그랜드호텔 4가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말기암 환자인 피고인 처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