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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17:55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 남)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E 소재 F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려 F마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불만으로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씹새기, 개쌔기"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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