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3고단1044] 피고인은 2013. 7. 27.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에이플러스’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01]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22:10 ~ 22:30경 제1항 기재 커피숍 앞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 버려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599] 피고인은 2013. 9. 20. 0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4동에 있는 ‘신정현대홈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주유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59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