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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3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건조물 침입, 상습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중공업( 이하 ‘ 피해자 현대 중공업’ 이라고 한다) 의 협력업체 ‘J ’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J ’에서 퇴사하여 피해자 현대 중공업 작업장의 출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6: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에 있는 피해자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위 ‘J ’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현대 중공업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작업장에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현대 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설치된 자유 자재 불출 창고에서 작업용 볼트 10kg 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8.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 중공업 소유의 볼트 등 자재 1,380kg, 시가 합계 7,115,280원 상당을 절취하고,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 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건조물 침입 및 상습 절도 피고인 A는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현대 중공업 소유의 볼트 등 자재를 절취하던 중 피고인 B과 2015. 1. 경 울산 동구 K에 위치한 고물상을 인수하여 ‘L’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 침입하여 볼트 등 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5. 12:0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각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작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작업장에 있는 피해자 현대 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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