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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5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의 G 이었던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에서 선박 건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 이자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선박 부품제조, 가공, 수리 등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피해자 H(29 세) 은 F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 22:10 경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I 북쪽 야드 PE 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633톤 상당의 블록 내부에서 이동용 정 반( 지지대) 용접부 위 제거 및 사상 작업을 완료한 후 신호수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동하던 도중 권상( 卷上, 와이어로프 등으로 들어 올림) 되면서 흔들리던 블록에 충돌된 후 높이 12m 상당 인 위 도크 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 5. 11:3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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