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각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현재는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3년 초 피고 D과 소외 E(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D 등이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가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레이저 의료기기 F(F, 이하 ’F‘이라 한다)의 주요 부품인 옵티컬헤드(레이저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 등의 설계도면 파일 등 1,029개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유출하여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F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개발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들은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4. 4. 2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제5조(B 측의 영업 제한 및 위약벌) ① B 측은 원고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형상, 기능을 가진 제품을 모방해서 제조하지 않는다.
② B 측(대리점, 판매유통업자 포함)은 원고가 종래 거래해 온 거래처와 향후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병원 등에 대하여 영업활동 기타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B 측이 위 ①항 또는 ②항을 위반할 경우 B 측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억(\1,000,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의 포기) B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