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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6가단103851
납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응용기기, 전기전자기기판 의료기기 등의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1. 3.부터 2016. 1. 23.까지 원고의 사무실 중 일부 공간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기 생산업체(마사지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내부 기판의 개발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PCB(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에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개발된 펌웨어(firmware)를 삽입하여 기판을 만드는 일을 하도급주어 납품받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해제에 따른 납품대금 반환(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품의 제작을 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그 일을 완성(대량 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제품을 납품)하지 못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이하 각 목적물은 해당 순번으로 특정하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목적물’). 순번 계약일자 목적물 지급금액 1 2014. 10. 13. Galvano signal generator(=한샘외) 2014. 10. 15. 1,650,000원 2014. 11. 27. 634,900원 2014. 12. 5. 1,650,000원 2 2014. 12. 29. Laser Controller 2014. 12. 30. 4,631,000원 3 2014. 12. 29. 2015. 5. 1. PCB샘플파워미터(=파워미터, 로신 레이저 파워미터) 2015. 5. 13. 1,650,000원 2015. 7. 8. 3,850,000원 2015. 8. 4. 3,850,000원 4 2015. 9. 1. 의료용 레이저 다이오드(=1450 의료기 개발) 2015. 9. 3. 1,100,000원 2015. 9. 30. 2,750,000원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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