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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2. 23:3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위 노래방을 나오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27 세) 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힌 후 피고인 A의 뒷통수를 때린 위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부, 피해자 사진, 영수증 및 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피해자는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 비골의 골절, 폐쇄성’, ‘ 안와 바닥의 골절’ 을 입었고, 3 주간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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