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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2:40 경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피해자 C(24 세) 가 반말과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피해 자를 잔디밭 쪽으로 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안와 관골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피해자 C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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