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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들고 E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폭행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E의 말에 따라 현장에서 빠루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E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이 쇠몽둥이라고 하거나 쇠붙이라고 표현하여 그 대상이 빠루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빠루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벌금형 와 3회의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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