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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274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식칼로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계곡에서 놀다가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강간치상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공개ㆍ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0. 0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D펜션’ 2층 헨델호실 앞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위 펜션 손님인 피해자 E(25세)를 불러내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7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허벅지와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맞은편에 있는 바하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의 요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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