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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21 2013고단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청아람아파트 방면에서 구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그대로 후진을 하여 위 교차로 인근 가람부동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라노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1,088,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라세티승용차를 수리비 604,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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