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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1: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소재 누산사거리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라노스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히고, 위 라노스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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