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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 51 판결
[가옥명도][집25(2)민128,공1977.7.15.(564) 10153]
판시사항

본조에 의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 건물 자체의 구조 위치 및 임대차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안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칭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의 반소청구중 전기요금 411,600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칭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으로서 피고가 대신 납부한 액수는 금 411,600원이 아니고 금 46,325원이며 위돈은 원, 피고간 합의에 의하여 1975.7월분 관리비에서 공제되어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에서 각 일부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동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 피고는 항소권 소멸후인 1976.8.25당초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반소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반소부분인 전기요금 411,600원외에 제1심에서 반소청구 원인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차보증금잔액금 3,754,246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금 3,754,246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부대항소로 보고 동년 9.16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754,246원에 대한 부족인지금 37,342원을 5일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일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반소의 교환적 변경이나 인지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본건 건물을 일식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층에 찬장, 수도, 진열장, 조리대 등 주방시설을 갖춘 주방 1층홀에 카운타. 여닫이문과 창문 온돌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각 설치하고 2층에 접객용방 9개를 만들고 방마다 바닥에 마루와 자리를 깔고 전등 및 에어콘을 설치하였으며 1층으로 부터 2층에 음식물을 운반하기 위한 승강대를 가설하고 1층 및 2층 벽에 장식용합판 천정에 장식용 텍스를 각 붙이고 2층 복도에 아스타일 또는 파이텍스를 깔고 전등을 달아 조명을 하는 공사등 도합 금 13,363,966원을 지출한 사실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피고가 설시한 위 각 시설중 위 1,2층을 연결하는 계단시설 금 117,860원 상당만이 본건 건물의 일반적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본건 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고 나머지 시설은 오로지 피고가 일식 음식점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한 특수시설이어서 위 건물의 일반적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른바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이라 할 수 없으니 이는 민법 제646조 에 규정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있어서 위 계단부분 금117,860원에 대한 피고의 매수청구권 주장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의 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646조 에서 말하는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가령 부속된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부속된 것일때는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그 것이 일반 주택인가 점포 또는 빌딩인가등 그 건물자체의 구조와 임대차 계약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물 부분은 서울의 번화가인 시민회관 옆에 위치한 7층건물중 1,2층 건물부분으로서 주위에는 진주집 햄버거집 복센터 등 여러개의 음식점 영업용 점포가 있는 곳이며 본건 임대차 계약당시 본건 건물은 건립된 직후로서 그 내부에 형광등 몇개만 설치되어 있을뿐 건물의 벽과 바닥은 콩크리트만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을 피고가 일식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후 임대인인 원고의 승락을 얻어1,300여만원의 돈을 들여 앞에서 본바와 같은 시설을 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은 제반사정과 본건 건물의 구조등을 참작하여 본건 건물의 객관적 일반적 용도를 밝힌 다음 피고가 부속한 위 물건등이 위 건물의 객관적 사용의 편익에 제공되어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것인가 여부를 일일이 가려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건물부분이 객관적 일반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인가를 밝힌 다음 위와 같이 판단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건물에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되는 것은 계단시설 뿐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모두 피고가 오로지 일식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특수시설로서 위 건물의 객관적 사용의 편익에 제공되는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됨을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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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2.2.선고 76나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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