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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306633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579,042원과 그 중 29,334,726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2014. 11.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9.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증인을 위 피고로, 보증원금을 5천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9. 2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보증원금은 29,16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보증기한이 2014. 9. 17.로 연장되었다.

다. 위 피고가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9. 4.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4. 9. 18. 위 은행에게 29,334,7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보증인은 보증인인 원고에게 윈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위약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14. 9. 18.부터는 연 12%이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의 잔액은 244,316원이다.

마. 피고 A는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4. 5.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13동 102호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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