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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168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법적 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위 ①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으나 위 ②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법적 절차비용 238,510원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2008. 9. 19.자 보증원금 1,000만 원, 2009. 5. 29.자 보증원금 1,000만 원, 2010. 8. 10.자 보증원금 500만 원),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하여 고척1동새마을금고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장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이외에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이하 ’법적 절차비용‘) 역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4호). 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1.경 대출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3. 4. 22.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2건의 부동산 가압류를 위한 법무사 보수 및 등록면허세 등)으로 합계 344,930원(= 2013. 3. 22. 167,890원 2015. 9. 1. 177,040원)을 지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비용 중 미회수 잔액 238,51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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